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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여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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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건물 과세처리 해야하나요?

창립기념일 선물로 임직원에게 동일한 선물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10만원인데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물품으로 지급했으니 급여 과세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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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법인4601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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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는 급여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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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선물은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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