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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라니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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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송년회 선물 지급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나요?

부서장급 이상 연말 송년회를 진행 합니다.

부서장급 이상 10명에게만 각 20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보통 얼마 이상 지급했을때 과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