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급 이상 연말 송년회를 진행 합니다.
부서장급 이상 10명에게만 각 20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보통 얼마 이상 지급했을때 과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