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제도 제가 직접 신청해도될까요? 취지 사유등 필기체여야하나요? 변호사안쓰면 문체가 법적지식없이 법원에 맞는 문체나 용어없이 일반적으로 써도될까요? 제사유봐주세요
맞는거빼곤 온갖거 다당했는데 맞지않으면 분리조치 보호받을수있는 가능성이 현저히줄어들까요? 제경우 가능성좀 봐주세요.
상대방은 이혼소송중에도 친정집에와있는 제가 연락을거부해도 연락해오고 같이 얼굴보고 이야기하려고하는데 극심한스트레스로 같이있으면 몸이 떨리고 숨도못쉬겠습니다.
맞는거빼고 다당해본거같아요. 재물손괴 (제물건 훼손 중고거래판매 은닉) 각종 금융범죄 명의도용 폰해킹 유심칩절도 성적인괴롭힘 폭언망언 각종민형사상고소협박등 같이사는동안 당한게 수도없는데 ..
혼인취소소송중이고 결혼했던사실 과거 조폭이었던사실모르고 결혼해서 사유로 소장넣었습니다. 전과있고 집행유예중인것같은데 확인할방법도없고 직업도 불분명하고 각종 경찰서서 고소장날라오고 믿음이안가고 같이살기 두렵습니다.
남편이 엮인일로 제계좌로 돈오고간게있는지 저까지 사기죄로 고소도 몇번 당했습니다. 진짜 눈만뜨면 매일 먼일이 터지고 살수가없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퇴거명령,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취지,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체로 작성해도 되지만, 법원에 맞는 문체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 취소 소송 중이고, 상대방의 폭력, 재물손괴, 금융 범죄, 명의도용, 폰 해킹, 유심칩 절도, 성적인 괴롭힘, 폭언, 망언, 각종 민형사상의 고소 협박 등의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