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있는 자녀에게 용돈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미 10년 이내로 5천만원 증여했는데
소득이 있는 성인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녀의 계좌로 이체 후 자녀가 자녀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명의 카드로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둘다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얼마까지 줘야 비과세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단순 생활비 목적이고 큰 자금이 아니라면 사실상 증여세 부과도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증여세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생활비로만 쓰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