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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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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위협행동은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보복운전 위협행동을 하는경우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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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