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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행복한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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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직장 2년 100만원 4시간씩근무하다 마지막달에 최저임금으로 8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3개월평균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던데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오나요?

같은직장 2년 100만원 4시간씩근무하다 마지막달에 최저임금으로 8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3개월평균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던데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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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변경하였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하루치 63,104원)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회사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2024년도의 최저액 (1일) : 63,104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