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임차인으로 건물에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이전을 하게 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만료일은 23.01.31(매년 자동갱신) 입니다
중도 퇴주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에 대해 월세와 관리비를 내든지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부동산 통해서 구했는데
궁금한 것이 중도 퇴주이기 때문에 복비는 저희 회사가 부담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현 기준으로 사무실 복비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것은 묵시적 갱신 3개월 월세를 내야 하는게 맞는지와
복비는 저희 회사 부담되는지, 복비 금액 책정 방법 궁금합니다.
회사다 보니 보고 사항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말고,
부동산 법에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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