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소득자가 부업으로 취득한 소득을 5월 소득신고에서 깜빡하고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급여소득자가 부업으로 취득한 소득을 5월 소득신고에서 깜빡하고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는 소득신고해야할 건을 실수로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이하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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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취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더라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향후 적발시 부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 자료를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시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등도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