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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과거에는 정신보건법 24조 때문에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병원장 판단에 의해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 정상인들 장기입원 시키는데 많이 악용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2주 이하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장의 판단하에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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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가능하고 병원장 판단에 의해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 침해 문제로 인해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고, 현재는 정신 건강 복지법에 따라 입원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2주 이내로 제한되며,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소견과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원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해야 합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원 절차는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와 전문가, 경찰관 등의 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입원 후에는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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