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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뿔소39
반듯한코뿔소39

고지의무를 불이행한 행정기관과 이의신청

올해 2월까지 청년취업지원제도를 통해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받았고, 3월 초 취업하여 성공수당을 추가로 5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한 회사는 정부에서 추가로 급여 지원을 받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고용센터로부터 회사가 참여한 사업과 성공수당은 중복이 되지 않으므로 성공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전에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이 사실에 대한 대화내용은 녹취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한 회사에 반드시 취업할 필요가 없었으며 당시 성공수당도 받고 취업도 하면 좋겠다 싶어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두 사업이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바가 없었기때문에 저는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용센터에서 통지한 사실 (성공수당 환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행정기관이 고지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고지의무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반려당한다면 법무사의 도움만으로 충분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지, 그리고 승소한다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정부정책상 중복지원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달리 적용할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의신청하시더라도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