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 페이를 받지 못했는데 상황이 애매합니다.
약 3~4주 전에 도청에서 후원하고 비영리 사단 법인에서 주관하는 먹거리 장터에서 버스킹 공연을 해보지 않겠냐고 A 선생님께 섭외되어 페이 10만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곡 작업 중 갑자기 저와 아는 형(이하 X) 한 명을 한 팀으로 묶어 5만원, 5만원 씩 지급하기로 되어버렸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돈이 궁한 상황이라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요일에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끝나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주소를 쓰고 돌아온지 2주가 되었는데도 연락도, 돈도 오지 않아 연락을 드렸으나 읽씹을 당하고, 또 1주일을 기다려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끊고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자동응답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 4주가 되어가는 상화인데 여전히 전화는 받지 않으시고, 문자로 언제 연락이 되냐고 여쭤보니 대답하지 않으시고 현재까지는 자동응답 메시지도 보내지 않으시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금일 관계 기관들에 연락을 돌려보니 예산 집행은 완료되었고, 페이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셨고 B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보라고 하셨습니다. ( B 대표님은 주최측과 정확히 어떤 관계이신지는 모릅니다 )
B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보니 지급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고, 오후 3시에 공연한 Y에게 10만원을 지급했고(Y는 저와 3년전 쯤 같이 노래불렀던 친구입니다), A 선생님이 저와 X, Y를 같은 팀이다, 라고 말해 팀으로 묶어 팀당 10만원을 지급했으며 저희(저, X)가 공연한 오후 5시의 급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Z에게 지급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했고 저희 외에는 중간에 누가(Z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잠깐 색소폰을 불었는데, 돈은 생판 모르는 Z에게 지급되었다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4주 가까이 기다리다가 땡전 한 푼 못받게 되었습니다.(Y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Y에게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B 대표님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A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3명(저, X, Y)을 같은 팀에 묶어서 지급했다고 하시니 책임 소재를 주최측이나 주관하는 곳에 두기도 애매하고, 곡 작업 시간이나 이동 시간 등 시간은 시간대로 써 손해는 명확한데, 그저 저는 A 선생님을 원망할 수 밖에 없는걸까요? 사기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액이라 비용 상의 무리가 있고, 매일 활동하시는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자니 불법 추심 법률에 저촉될 것이 우려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도청이 후원하는 행사에서 생긴 문제인데, 도청에 민원을 넣으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섭외 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A 선생님이 저와 X에게 5만원씩 찢어서 지급해야 된다는 말을 한 통화 녹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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