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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통통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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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돈을 받아야하는걸까요?

a가 평소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는 b에게 그 아이돌이 콘서트를 하게 되면 같이 가자고 얘기했었다 그러다 콘서트를 하게 되어 친구인 c가 티켓팅을 해 두 자리를 연속으로 잡아주었다 b와 c는 같이 양도자리를 찾다 더 좋은 자리를 양도 한다는 것 을 알게 되어 a에게 돈을 더 주고 가자고 말하고 a는 굳이 그렇게가고 싶지 않다 또 그정도 돈이 없으니 b만 가라고 말했다 a너 때문에 연속을 하게 되어 사이드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 이 자리 를 가야 된다 라고 하여 a는 거절하다 b가 원가만 내라 2만 원은 자기가 내겠다고 말하니 알겠다고 했다 (양도 티켓값은175000원) 다음 날 b는 a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고 말하였다 (사기를 당해서 원래 자리로 졸아가자고 하였다) a는 알겠다고했으나 a가 콘서트 날 약속이 있었던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b에게 못 갈거 같다고 표를 취소해 달라고 말했더니 b가 a에게 전화를해서 사실 양도 구했던 자리를 사기 당했다고 a에게 반 정 도를 돈 달라고 말을 하였다

a는 자기가 사기를 당한게 아니니 돈은

b가줘야한다고 하였다

b는 a가 돈을 빌렸으니 a에게 받는게

맞다고 하였고 사기를 당한것도

같이 예매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거니까

a에게 받는게 맞다고 하였다

d는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돈은

사기로 없어졌고 누구한테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경우, a와 b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a는 b에게 양도 티켓값의 절반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a는 b의 제안을 수락하여 콘서트에 가기로 했으나, b의 사정으로 인해 콘서트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가 입은 손해는 없기 때문입니다.

      b는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은 사기로 인해 없어졌으므로 a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d는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a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