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생각하기엔 엄연히 제페이인데 입금하는게 맞나요?.

2020. 10. 01. 19:16

저는 음악하는학생입니다. 오페라 조연출보조 자리가 비어 일을하게되었고 5월19일쯤 부터 투입이되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일을 시작하였을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을뿐더러 우선 저를 고용한 기관에서도 아무말없이 연습에 참여하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연의 근로자 호칭이 연출선생님-조연출-조연출보조 이렇게 내려오게되는데 조연출도 학생이다보니 교생실습을 나가게되어 연습하는기간동안이 16:00-21:30임에도불구하고 일주일좀넘게 제때참석하지 못하고 18:30-19:00에 참석하고 그후로도 아프다는 이유로 점차 연습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연출선생님이 조연출을 그만두는게 낫다고 말해 기존의 조연출이 조연출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6월18일-19일경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동안에 조연출은 일을 모두 저에게 시키는등 제할일을넘어 조연출의 일까지 하게되었지만 저는 참고 꿋꿋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조연출이 없는자리를 연출선생님이 저와 둘이 메꾸자고 하셨지만 사실상 저혼자 모든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공연도 4일동안 저혼자 모든소품과 출연진을 관리하며 하루에 10-11시간씩 공연장에 상주하며 매일같이 일을하고있었는데 공연 마지막날 기관의 단장선생님이 저에게 말하길 “너의 직책인 조연출보의 페이는 50만원이였다 하지만 너가 조연출도 중간에 그만뒀고 혼자 너가 모든많은일을 했기때문에 20만원을 더 줄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연마지막날이되서야 계약서도 쓰고 그동안 제가 일한것에 대한 댓가가 터무니없이부족한 금액인 50만원라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단장선생님이 더 말하길 “ 그리고 그만둔 조연출이 공연을못올려서 계약은 파기되었지만 그동안 연습나올때 왔다갔다한 차비라도 줘야하지않겠냐며 조연출직책에 대한 페이는 100이고 너는 50이지만 예산에 90을 올리고 세금이 떼어진금액으로 너의통장에 들어가면 그중 20만원을 나에게(단장)보내주면 그만둔 조연출에게 차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가 입금이된오늘 카톡메세지에 계좌번호와 금액을 보내며 입금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에 제가 순응하여 입금을 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 판례의 법리에 따라 조연출보조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실 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795,310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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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무관)

    정확히 무슨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수당의 경우 사장님 말씀처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아니라면 별도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되세요!

    2020. 10. 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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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으나,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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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사용자와 약속한 금액만을 받으면 됩니다. 단장이 귀하의 통장에 약속한 금액 이상이 입금될 것임을 사전에 알려줬고 귀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약속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 10. 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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