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매매 관련 추가비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안 어른이 받으신 조합원 입주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번 달 말 구매하신 조합원 입주권으로 입주하시게 되는데, 계약 할 때 이야기 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셔서 들어보니 이해 안되는 비용(아래 4가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조합원 가입비용 이자
(가장 이해 안되는 부분입니다.)
매도자가 조합원 가입비를 신용대출을 통해 받았는데, 이 대출에 대한 이자가 400만원이고 이걸 대신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매도자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왜 그걸 내야하는지, 증거(조합원에서 내라고 하는 증명서? 등을 가져오거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매도인의 신용대출 이자를 매수인이 내는게 맞나요..?
2. 분양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2천
매도인이 1~2차 중도금 대출을 6천만원 받았고 여기에 나머지 중도금 대출의 이자가 2천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구매 이전 매도인의 중도금 대출 이자도 매수인이 내는게 맞을까요?
(3~4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3. 추가 분당금 300~500 -> 6500만원
추가 분당금을 계약 당시 3~500만원으로 안내 받았는데, 현재 6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4. 토지개발비 1년 미납 과태료 300만원..
토지개발비의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미납된 금액에 대한 과태료라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조합원가입에 대한 승계절차에서 따져보아야 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2. 이역시 승계과정에서 비용적인부분을 합의하였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경우 포괄승계 개념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조합원은 분양자 이기전에 사업주최 입니다. 얼마든지 추가분당금은 사업 지연등에 따라 가능합니다.
4.이또한 포괄승계시 협의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