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종보통도 포터트럭을 몰수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2종보통이 1톤 포터트럭을 운전가능한가요? 트럭은 1종보통 면허가 있어야 운전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2종 보통 면허로도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2종 보통 면허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톤 포터나 봉고, 1.2톤, 2.5톤, 3.5톤 트럭까지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할 때는 '변속기(자동/수동)'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종 보통(수동) 면허 보유자: 수동변속기(스틱) 및 오토 포터 모두 운전 가능

    ​2종 보통(자동/A) 면허 보유자: 오토(자동변속기) 포터만 운전 가능

    ​주의: 2종 보통(자동) 면허로 수동 포터를 운전할 경우 조건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포터 트럭 대부분이 수동변속기였기 때문에 "트럭은 1종 보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 나오는 1톤 포터·봉고 차량은 오토(자동) 모델이 많아 2종 보통(자동) 면허 소지자도 오토 트럭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어닙니다. 트럭의 경우에는 2종으로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보통은 따셔야지 트럭을 운전하실 수 있을거에요.

    그래서 저도 1종 보통 땄어요.

  • 1톤 트럭몰려면 1종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으니 낮아지지 않았을꺼고 아마 그대로 일꺼예요

    요즘은 오토라 따기 쉬운것 같으니 그냥 한번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