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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렵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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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 목적 금 구매에 관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K-GAAP을 적용하는 외감법인 입니다.

저희는 임직원들의 생일에 복지 목적으로 골드바(15만원 상당)를 구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에 따라 2026년 금을 미리 구매하여 보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기존 골드바 구매시 복리후생비로 당해 비용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생주의에 의해 미리 구매한 금은 당해년도 비용처리를 하면 안될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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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당해 지급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구매 후 보관분은 자산으로 분류하고 지급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발생주의 원칙상 미리 비용처리를 하면 회계기준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2026년 지급하고자 하는 골드바를 당해년도 비용처리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외감법인의 경우 추후 감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리 구매한 금은 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실제 지급되엇을때 비용처리해야합니다. 그 이전에는 자산항목으로 처리해야하나 일반적으로 금투자목적이며 투자자산이나 투자목적으로 구입한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산성격은 아닙니다 이경우 기타자산이나 저장품으로 자산으로 분류하여야합니다. 이경우 투자자산이 아니므로 매년 시가평가를 하여 자산의 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IRFS에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진행하나 K-GAAP기준이므로 손상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그냥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장부금액으로 기타자산이나 저장품으로 분류하시면 되며 심각하세 시가가 하락할경우에만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장부금액 자산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이후 실제 지급될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자산항목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K-GAAP 적용 외감법인에서 임직원 복지 목적으로 골드바(15만원 상당)를 구매해 지급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2026년 사용 예정 골드바를 미리 구매하면 당해년도 비용처리는 부적절합니다.

    구매한 골드바는 재고자산(저장품 등)으로 자산 계정에 기록하고,

    실제 지급 시점에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인당 연 1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면제, 초과 시 부가세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리 구입하시게 되면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아두셨다가 직원에게 지급되면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감법인에서는 기타유형자산, 잡재고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을 구매를 하고 이를 아직 임직원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추후에 임직원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때에는 회계 장부상 복리후솅비로 지급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아로헌 비용의 지급시점에 따라서 그 장부회계상 처리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장부에 적용시점을 사전에 취득자의 확인을 받거나 수취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 직원 전체를 위한 복지제도(예: 근속 포상, 전 직원 대상 복지 등)**로 회사가 직접 금을 구매해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복리후생비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비용이어야 하며, 특정 개인에게만 현금성으로 직접 지급하면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회사가 금을 직접 구매하고 지급하였다는 근거(구매내역, 지급내역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정 직원(예: 장기근속, 우수 사원 등)에 대한 금 지급은 포상금 또는 급여(상여)에 해당하며,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금값 상승을 대비하여 미리 구매했을 경우..

    직원 복리 차원에서 금을 미리 구매한 경우, 지급 시점까지는 소모품 혹은 미지급금/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직원에게 복지 목적으로 지급할 때 복리후생비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1) 금 구매 시점

    소모품(또는 재고자산-금) xxx / 현금 xxx

    2) 금 지급 시점

    복리후생비 xxx / 소모품(또는 재고자산-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