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 지급 시 급여/세무 처리의 귀속월 기준?
*상황: 2025년 직원들의 노고에 보상하는 목적으로 일시 상여금(경영진 결재)이 2026년 1월에 지급하기로 결정됨.
<세무 및 급여처리 계획>
-귀속월: 2026년 1월
-지급월: 2026년 1월
-신고: 2026년 1월 귀속 / 1월 지급으로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특이사항
- 일시적 상여 유형이며 지급확정이 1월에 되었음
- 회계는 2025년 비용으로 결산에 상여 예산을 잡아두었음
*질문: 세무.급여처리를 1월 귀속으로 한다면 회계결산과 세무차이가 발생될 것 같은데 추후 세무조정 시 소명만 가능하다면 세무이슈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기 때문에 25년 급여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으로 25년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