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보상갯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자 연차보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보상은 몇 개를 해주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기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26개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를 빼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부여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 11+15=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직원분이 2022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15.6개 입사일 기준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관계 없이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갯수를 산정해주어야 하므로, 총 26개 발생할 것이며(1년 미만자 11개에 대해 보상을 안해주었다는 것 전제) 사용한 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보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