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연가보상비 산정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퇴직자가 발생하면서 연가보상부분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
퇴직자께서는 작년 8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10월에 퇴직하십니다.
올해 7월경에 유급휴가발생기준을 회계연도(2023.1.1.)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퇴직자에게 몇개의 연가보상을 해줘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8월에 15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고 26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산정의 원칙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할때 연차가 2년 간 26개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26개의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직원분이 작년 8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이며, 이 중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산정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변경과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