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보상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자 연차보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근로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보상은 몇 개를 해주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기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의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 연차는 11개, 15개, 15개로 41개이고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30.6일이며, 입사일 기준 부여보다 많으므로 이 기준으로 연차보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 9. 10. 근무를 시작하여 2024. 1. 1. 마지막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때,
1) 입사일 기준 : 11+15 = 총 26일
2) 회계연도 기준 : 11+5+15 = 총 31일
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이 보다 유리하므로, 31일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월1일까지 근무하고 1월 2일 퇴직 기준으로
입사년도에는 3개
2년차에는 비례로 4.6개 + 매월 발생(매달10일) 8개
3년차에는 24년 1월 1일자로 15개 하여
총 30.6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