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 소송 항소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제출하나요
항소장으로 하면 안나오는데요
즉시항고로 제출하면 되나요ㅠㅠ
그리고 항고이유서는 즉시항고를 하고 40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나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사 항소는 일반 민사와 달리 전자소송 항목이 제한되어 보통 항소장 제출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의 항소가 맞으며, 전자제출이 불가할 때는 담당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해 종이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항소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항고로 제출하면 절차가 잘못되어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가사사건의 항소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에 대한 상소 절차이므로 즉시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항소 기간 내 제출 여부가 핵심이므로 형식 오류가 있으면 기간 도과 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 제기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시기는 재판부가 정한 기한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자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가 변경되면 전자소송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그때 이유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리인이 있다면 기존 위임이 종료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항소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송달일 확인과 제출 시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서는 재판부가 지정한 기간 내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즉시항고 절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