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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4

가게 정리하면서 권리금 받을 때 세무처리 질문드려요

기존 상가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5천정도 받는데요.

실제로 권리금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뭐가 유리할까요?

제 입장이랑, 가게 인수자 입장에서 누가 더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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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권리금 금액의 8.8%를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에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하고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한 결과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부가세 10%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탈세의 목적으로 실제 개인간 권리금 거래는 세무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적의무이며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은 자는 사업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사업 양수자는 지급한 기타소득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사업 양도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 권리금의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증빙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모두 수익으로잡히므로 비용이 동시에 인정이 안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없이 거래하시면 세금 누락이 문제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