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가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5천정도 받는데요.
실제로 권리금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뭐가 유리할까요?
제 입장이랑, 가게 인수자 입장에서 누가 더 유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