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버스를 타고가다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버스를 타고가다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버스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 보험을 이용해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버스 공제조합 보험: 대중교통 버스는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공제조합 보험을 통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버스 공제조합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버스공제조합으로 보상받았고 저는 택시에 치였는데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 안해 주려는 것 금강원 신고한다하니 보상해주더군요.
2. 개인 보험: 만약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의 상해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상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사고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의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잘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면허 버스나 도망친 경우에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뺑소니, 무보험차, 도난차가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하면 되는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 검안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갖고 청구하면 됩니다.
사고발생되면 버스회사에 진단서 랑 cctv 제출하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발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하며 웬만하면 버스회사 상대로 보상받기가 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기사님이 실수를 했으면 보상받을수있지만 개인의 잘못이면 좀 힘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