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궁금해요.
개인실비 보험을 적용해야할까요? 버스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궁금해요.
개인실비 보험을 적용해야할까요? 버스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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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때 교통 사고가 나게 될 경우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도 가해자 보험에서 100%를 보상 받고 버스 측에 버스의 과실 분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버스의 단독 사고 일 때에는 버스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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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궁금해요.
개인실비 보험을 적용해야할까요? 버스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
: 버스탑승객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차량 또는 버스측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실비 보험처리를 하실 필요는없으며,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사 또는 제3의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면 되고,
만약, 제3의 가해차량이 없이 버스의 단독사고라면, 당연히 버스측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탑승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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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탑승 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 차량이 있을 경우 상대 차량 보험으로 버스가 가해자거나 단독 사고일 경우 버스 보험(공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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