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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한두번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시에 달라지면 어떤걸소명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

예금잔액증명서를 3.8억가량 제출했습니다.(계약금포함)

만약,부동산원 소명이날라올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

대출금이 커져서 예금액이작아지면, 소명금액은 줄어드나요?

아니면 계획서랑 동일하기 3.8억을 소명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액이 커지면 나머지 자기자금을 줄이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