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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활달한시인
최초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모친 차입금 기재하였으나
부동산원 회신 자료에는 차입금 없이 회신하는경우
최초자금조달 계획서와
달라진 사유를 소명사유에 적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소명자료는 실제 자금조달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명사유에 기재하시면 되며 중요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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