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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대찌개3
혹시 부동산 취득한 후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국내주식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어떤식으로 소명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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