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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만약에 코인이나 주식 등 금융소득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면 근로소득과 다르게 자금 출저를 증명해야하나요 만약 증명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실거래가 신고시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차용, 기존주택 보유등 자기자금 및 임대보증금, 차입금등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실 수 있으니 증빙서류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서 대출약정서 임대차계약서등이 첨부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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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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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좌잔액, 이체내역 등을 가지고 입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