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후 자금소명하라고연락왔을때?
10.4억 갭투로 서울규제지역 매수했고
자금조달계획서는
5억(전세금)+2억(계약금)+2억(대출)+1.4억(예금액) 으로 제출했습니다.
추후 자금소명하라고 부동산원에서연락이왔을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
5억(전세금)+3.4억(대출)+2억(계약금)
으로 제출한다면,
2억 계약금(내돈) 에대한 소명만하면되나요?
아니면 제 남은재산모든것에대한 소명을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소득이일절잡히지않는데
탈세의혹으로 소득세추징금이부과된다면,
( 증여는 일절없고 가족간이체내역도없음)
제전재산에대한 추징금이붙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인 10.4억에서 2억(기입한 현금)에대한 추징금만 발생하는건가요?
대략적으로 추징금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일때,아니면 4억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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