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고 이후 캡처본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이용한 상대방의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50조)
다만 본인이 성기 사진을 보낸 사실 자체는 불리한 부분이므로, 무조건 문제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요구, 대화 전체 흐름, 즉시 삭제, 금전협박 정황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 공갈이 위의 사안처럼 미수가 된 경우에는 실제 고소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