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 틱톡메시지 통매음 사진 유도..

틱톡 (아이디 ㅂㅌ임 이라는 사람이 댓글에서 남자를 구한다는 댓글이 있길래 연락했습니다.제가 사진교환을 하자 했는데 그 여자가 먼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그곳 사진을 보내고 바로 지웠는데

그 사진을 캡쳐해서 돈을 보내라고 협박 해서 너무 불안해서 남자구한다는 댓글부터 먼저 보내라고 말한거 다 캡처하고 앱을 탈퇴했습니다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고 이후 캡처본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이용한 상대방의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50조)

    다만 본인이 성기 사진을 보낸 사실 자체는 불리한 부분이므로, 무조건 문제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요구, 대화 전체 흐름, 즉시 삭제, 금전협박 정황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 공갈이 위의 사안처럼 미수가 된 경우에는 실제 고소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