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담백한제육볶음

담백한제육볶음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틱톡에서 어떤 사람이 좀 야한 대화를 하자는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서로 사진 교환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틱톡에는 사진 전송 기능이 없어서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이동했고 혹시 몰라서 제가 뭐 사진교환하는지 아냐고 물어봤고 안다고 하고 먼저 보

내라하고 자기는 위 아니면 아래 중 어디를 보내줄까해서 제가 아래라 하고 제 그 부분을 찍어서 보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카톡이랑 틱톡 모두 차단 했습니다. 근데 카톡은 신고 당해서 영정 먹었는데 이거 이 사람이 통매음이나 다른 관련 법으로 신고하면 신고 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사진 내용상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남긴 게시글이나 위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수집해두시고,

    상대방이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소하더라도 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등을 보낸 게 아님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