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같아요...

전 학생인데 정말 호기심에 틱톡 메세지에서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얼굴 사진 보여달라 ㅈㅈ보여달라 해서 응했다가, 갑자기 보냈던 메세지를 삭제하고 통매음인거 아냐 이런식으로 말해 너무 급해 상대방계정을 신고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의 계정 메세지권한이 영구정지를 먹고 자기 계정을 삭제 한것같더라구요. 대화 캡쳐본은 저것뿐이고 상대방이 자기 메세지를 삭제한내역은 저기 적혀있긴합니다...

정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까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저 대화내용이 복구가 될까요...? 다시는 저런 채팅방 손 안댈것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접수를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발췌하여 접수할테니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헌터가 맞다면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포렌식 복구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고소 의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먼저 사진 전송을 요구했고 그 후 스스로 메시지를 삭제한 사정을 보면 상대방은 고소를 할 의도보다는 이를 기화로 금전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