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같아요...
전 학생인데 정말 호기심에 틱톡 메세지에서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얼굴 사진 보여달라 ㅈㅈ보여달라 해서 응했다가, 갑자기 보냈던 메세지를 삭제하고 통매음인거 아냐 이런식으로 말해 너무 급해 상대방계정을 신고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의 계정 메세지권한이 영구정지를 먹고 자기 계정을 삭제 한것같더라구요. 대화 캡쳐본은 저것뿐이고 상대방이 자기 메세지를 삭제한내역은 저기 적혀있긴합니다...
정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까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저 대화내용이 복구가 될까요...? 다시는 저런 채팅방 손 안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