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에 대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어제 소위 말하는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 같습니다..성적 관련된 말을 유도하면서 개인톡으로 넘어가자고 한 후 갑자기 고소장을 보여주더니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접수한거 번호?를 살짝 가려서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캡쳐를하여 저만 이싱한 사람된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대화중이라나 뭐라나..놀란 마음에 급히 차단하긴 했는데(상대방이 학생이여서 아청법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것같습니다) 불안해서 질문 남깁니다..혹시 고소가 접수 되었다면 현재 저는 톡이 정지가 된 상태라 대화 원본을 캡쳐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럴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징역이나 벌금 부과시 빨간줄이 그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