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틱톡을 통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교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또는 배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사진을 요구하거나 교환을 시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신고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고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미 발생한 대화 내용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화 내용을 보존하시고, 추후 경찰 연락을 받을 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