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틱톡에 댓글로 자기 평가 해달라고 해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제가 걔한테 ㄱㅅ을보여달라고 했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진 몇 개 더 보여달라고 해서 또 보여줬어요
제가지금 사진 찍어달라니까 몰폰중이라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보는 코스프레 사진 2개 보내고 제가 이거 너 아니 잖아 라고 하니까 틱톡이랑 라인둘 다 차단당했습니다 제가 제 사진보낸적은 없어요
저 어떡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일 뿐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채팅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 정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위의 사진을 주고 받은 것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해서 관련하여 사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대화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