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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기분좋은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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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틱톡에 댓글로 자기 평가 해달라고 해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제가 걔한테 ㄱㅅ을보여달라고 했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진 몇 개 더 보여달라고 해서 또 보여줬어요

제가지금 사진 찍어달라니까 몰폰중이라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보는 코스프레 사진 2개 보내고 제가 이거 너 아니 잖아 라고 하니까 틱톡이랑 라인둘 다 차단당했습니다 제가 제 사진보낸적은 없어요

저 어떡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일 뿐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채팅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 정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위의 사진을 주고 받은 것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해서 관련하여 사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대화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