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한참유머감각있는무궁화
한참유머감각있는무궁화

막 얼굴 사진달라고하고 3만원에 합의본다고해서 차단하고나갔는데

카톡아이디로 신고되나요?

제가 라인에서 카톡아이디를 알려주고 야한 사진을 보냈는데

신도를 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될까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도하고

합의본다고 상대가 얼굴사진보내라고 3만원보내라고해서

차단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면이나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야한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은 성적 목적성,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만으로도 신고하는 건 가능하다는 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신고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