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막 얼굴 사진달라고하고 3만원에 합의본다고해서 차단하고나갔는데
카톡아이디로 신고되나요?
제가 라인에서 카톡아이디를 알려주고 야한 사진을 보냈는데
신도를 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될까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도하고
합의본다고 상대가 얼굴사진보내라고 3만원보내라고해서
차단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면이나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야한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은 성적 목적성,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만으로도 신고하는 건 가능하다는 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신고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