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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 유정란을 키우면 타조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타조의 유정란을 키우면 정말 타조가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개인 가정집에서요~

자연의 신비이기도 하지만 보통 닭의 유정란은 키워서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생명 탄생의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만약에 제가 유정란의 타조알을 키워서 타조를 부화시킨다고 하면 집에서 키워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타조를 키워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야생동물법에 걸리는건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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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준민 전문가입니다.

    타조 유정란은 37도 습도 20~30% 유지하며 회전 부화 시 새끼 부화가 가능한답니다.

    개인 사육은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 허가가 필요하답니다.

  • 타조 유정란을 집에서 부화시켜 타조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조 알은 닭 알보다 훨씬 크고 부화 기간도 약 42~43일로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아리 부화기로는 어렵습니다. 타조 알의 크기에 맞는 특수한 부화기가 필요하며, 온도와 습도 등 까다로운 부화 환경을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화 후 새끼 타조는 초기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타조는 지구에서 가장 큰 조류로, 성체가 되면 키가 2m를 훌쩍 넘고 몸무게도 100kg 이상 나가는 거대한 동물입니다. 가정집에서 타조를 키우기 위한 넓은 사육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힘이 매우 세고 공격성을 띠는 경우도 있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명도 70~80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관리 기간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타조는 사료 섭취량도 많고 배설물의 양도 상당하여 일반 가정집에서 처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조는 '축산법' 상 가축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야생동물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과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규모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주거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하거나, 소음, 악취,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 시 폐수 배출 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조 유정란을 부화시켜 타조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가정집에서 책임감 있게 사육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 타조 유정란을 적절한 온도(36.4℃)와 습도(20~25%)를 유지하는 부화기에서 약 42일간 관리하면 타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집에서 타조를 사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타조는 다 자라면 키 2~2.7m, 무게 100~150kg에 달하는 대형 동물로, 최소 1,000㎡(약 300평) 이상의 넓은 공간과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하며, 하루에 많은 양의 사료와 물을 소비하여 유지 비용도 상당합니다. 법적으로 타조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사육 시설 면적 10㎡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가정에서 타조를 키우는 것은 동물 복지, 안전, 법규 등 여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