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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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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학교에 전자기기(노트북) 등에서 받은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 3호에 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고 적혀있는데 전자기기에 등록하는 정보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도 해당 법률에 적용되어 거부 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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