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세금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비트코인이 의한 수익이 세금을 붙인다고 한것 같은데요.
이게 금액 상관 없이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떼어가는 것인가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얻게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연간 얻게 되는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되는 경우 내는 것으로서 5천만원 미만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시는 것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세금을 부과할 때 암호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 어떤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이는 양도소득세 형태로 징수됩니다. 세금은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초과분에 대해 20%의 기본 세율에 지방 소득세 2%를 더해 총 2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투자 수익이 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50만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면, 약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 부과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에 대해 적용되며, 세금 과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향후 변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5년까지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금액이 아니라 25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금투세는 주식보다 기본공제가 매우 작습니다 주식은 5000만원 수익초과분 과세 인데 비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250만원 이상 수익초과분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후 22프로 세금부과한다는게 기본안입니다
✅️ 2025년부터는 250만 원의 양도차익은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떼는 '코인 양도소득세 과세'가 예정되어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100% 확정은 아닙니다.
- 2025년부터 발생하는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수익과 손실을 합하여, 수익을 낸 경우, 25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수익 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 빼고 남은 수익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만약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안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투세가 아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1&cntntsId=238936
비트코인의 세금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예정된 내용으로는
연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