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