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정산 차이가 있을까요?
2019. 04. 28. 12:36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별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혹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회사에서 퇴직시에 퇴직금 정산 방법은 다를까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별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혹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회사에서 퇴직시에 퇴직금 정산 방법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퇴직금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모두 직전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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