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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돌꿩281

의연한돌꿩281

기부금명세서 누락으로인한 수정신고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은 단순율로 신고하였구요

기부금명세서가 누락되어서 수정할려고 하는데

사업소득은 단순율이라 기부금은 근로소득으로 넣어야되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및 반영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 입력되었을 것임으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차이가 없다면 굳이 기부금 명세서는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수정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메뉴에서 기부금 내역을 수기로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