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및 반영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 입력되었을 것임으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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