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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썬팅 진하게 하면 교통 경찰들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썬팅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요즘도 썬팅 진하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썬팅 단속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즐거운가오리188
썬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한이 있고 어기면 단속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냥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도 규정이 있고 만약 썬팅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특별단속기간이라는 것이 붙게 되면
단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경찰차도, 경찰분들 자기 차량에도 대부분 썬팅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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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거산104
네 썬팅 규정이 있습니다
정기 점검시 검사 통과 못할수 있구요
재수 없으면 경찰에게 단속 당해도
할말이 없네요
앞유리는 썬팅 너무 진하지 않은게
안전에도 좋습니다
오토k
자동차 선팅 단속은 주로 차량의 창문에 붙인 필름이 법적 기준을 초과히는 경우를 단속하는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창문에 사용하는 선팅 필름의 투과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선팅을 하려면 반드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선팅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
맥화이트골드심
썬팅 단속에 대한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상시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단속 된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면 유리는 70%이상,운전석과 동승석은 40%이상의 투과율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뒷좌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매일협력하는양장피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상 전면 투과율은 70프로 이상,
운전석과 조수석은 40프로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속은 거의 하지 않으나 정기점검 때 이뤄지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