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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159
수려한백로15924.03.22

ISA 계좌가 세금면에서 좋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뒤늦게 눈을 뜨고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안되는 월급에서 조금은 투자하려고 알아보니 ISA계좌가 세금혜택도 크고 좋다고 해서 하나 개설하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는 ISA 계좌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활용해야 혜택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식을 거래하면 절세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진짜 경제 금융 관련해서 초보자라 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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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손실상계도 되며

    더불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추후에 그 나머지 이익분에 대하여는

    15.4%가 아닌 9.9%의 저율과세 헤택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주식이나 etf를 투자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고 배당과 분배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 15.4%의 세금을 떼다 보니 그 세금을 200~400만원 면제해 주니 매우 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 및 수익에 대해 세금감면이 있습니다. 원금이 아닌 수익금 6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금액에 대해 50프로 낮은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3년의 만기를 채우는 경우 ISA계좌에서 운용해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에 대해서 2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졔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SA 계좌의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나오는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선

    일반형인 경우 200만원까지, 서민형, 농민형인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넘어서게 되도 15.4%가 아닌 9.9%인 저율 과세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