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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힘찬파랑새23
힘찬파랑새23

가족간에 8500만원을 빌렸는데 3500만원에대한 차용증만 쓴 상태입니다. 월 이자포함해서 갚아야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간 차용증으로 3500을 작성했습니다. 이자와 원금상환을 다달이해야하는데 계산이 어렵네요. 이자 최소 퍼센트와 원금 갚는 금액률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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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금의 대여/차입시 금전소디배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하며, 채무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등이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tangch/22316605833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가족 간에는 2억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괜찮은데, 이 점 감안해보시고, 네이버에 원리금 계산기 검색해보시면 계산하기 좋게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이자지급 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