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8500만원을 빌렸는데 3500만원에대한 차용증만 쓴 상태입니다. 월 이자포함해서 갚아야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간 차용증으로 3500을 작성했습니다. 이자와 원금상환을 다달이해야하는데 계산이 어렵네요. 이자 최소 퍼센트와 원금 갚는 금액률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금의 대여/차입시 금전소디배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하며, 채무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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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등이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tangch/223166058334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가족 간에는 2억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괜찮은데, 이 점 감안해보시고, 네이버에 원리금 계산기 검색해보시면 계산하기 좋게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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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이자지급 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