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금의 대여/차입시 금전소디배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하며, 채무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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