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년에 국내에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 여행지에서 사용할 자금을 외국환으로 환전하여 휴대하여
가게 되는 데, 휴대 현금을 너무 많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회가 지속적으로
거액으로 유출됨에 국내 외환수지 균형이 깨질 수 있고, 거액을 휴대하는 경우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됨으로 휴대현금에 대한 세법상 일정액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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