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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부심이많은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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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거급여를 받게되었는데 기초수급자인건가요?

제가 주거급여 확정되서 10월부터 받게되었는데

제가 기초수급자인건가요?

여러가지 혜택 받을때 조건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 분야나, 지자체 사회복지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맞습니다.(주거급여 수급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다만 차상위계층과는 다릅니다. 차상위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