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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축구와 야구등의 경기에서 잠시라도 출전해야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출전을 안해도 병역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언제 법이 바뀌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20년 6월 30일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정된 병역법은 국제대회 우승 시 선수가 실제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병역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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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2020년 6월 30일부터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도 출전했던 선수와 동일하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운동이다보니 이렇게 바뀐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단체 종목에서는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병역 혜택을 받을수 있었어요.그래서 후보선수들은 예선전에서 잠시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죠.하지만 올림픽.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을시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병역법이 2020년 6월 30일부터 없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