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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쥐23

빨간날쥐23

주차장 후진출차중사고 과실비율에대해서

어머니가마트주차자메서후진출차중 두칸옆엣후진출차를하는차량과 사고가났는데 저희블박영상이저장이안댔습니다 상대차량은 대략2미터정도뺀상황이고저희차량은거의다빼던상태에서사고났는데 상대방은정지했다고과실없음을주장하는데저희과실100프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동차 사고 이후 과실의 산정은 양 운전자의 주장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이 어머님측의 과실을 100%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접수하여 보험사 담당자들이 사고 내용을 살펴 본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이고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차량 모두 후진 출차중사고인 경우 한 쪽이 잠깐 정차한 것만으로 한 쪽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사고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