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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명쾌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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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중 분쟁 관련 질문입니다.

번개장터라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 구매자가 월요일에 입금을 하고 판매자가 발송 후 연락을 한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가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아, 구매자가 입금 2-3일 후 발송 예정일이 언제인지 문의했습니다.

2. 판매자는 구매자가 문의한 그 다음 날 시간이 안 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보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3. 구매자는 일요일까지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 하여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판매자의 약속 내용 일방적 파기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4. 판매자는 요청 당일 오후에 연락을 읽고 답이 없다가 20분 가량 후 어제 발송했는데 깜빡하고 운송장 전달을 못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5. 구매자가 배송비 결제 내역 등으로 발송일 확인을 요청했으나 채팅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6. 그 직후 구매자가 발송 내역으로 날짜와 시간을 조회한 결과 정확히 판매자가 연락을 읽고 20분 가량 답이 없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물품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7. 구매자는 판매자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으로 환불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협의 요청을 했으나,

8. 판매자는 위 답변 이후로 번개장터에 접속 중이지만 계속하여 채팅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번개장터 측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조율하라는 답변만 반복하여 주다가, 판매자가 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중고 거래에 경우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판매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민법 544조부터 읽어보고 있고, 특히 제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가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 작성했습니다. 모조리 법률적으로 해석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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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발송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발송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판매자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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